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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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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세부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소득기준
응급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행정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행정입원 조치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정신응급환자의 치료비 지원
지급절차
  1. ①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2. ②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3. ③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④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⑤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6. ⑥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⑦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