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로 구분별 내용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내용
신청 신청인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선정기준 신청서 * 신청서식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다운로드
③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다운로드
⑤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다운로드

* 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보건소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소득재산관계 서류
③ 금융재산관계 서류
④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기준 * 환자가구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가구 : 재산의종류별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가액)-부채
부양의무자기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조사 조사내용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일부질환의 경우 장애등급
급여 종류 및지원액 * 진료비 : 1,413개 질환자 중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지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만성신장병(N18) 환자 중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10%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 : 101개 질환자 중 본인부담금 10%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11개 질환자 중 월 30만원 지원
* 간병비 : 105개 질환자 중 월 30만원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 28개 질환자 중 특수조제분유(연간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58만원 안내)지원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