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사업 | 모자건강사업 | 영유아건강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지원내용

선별검사, 확진검사, 환아관리별 지원내역
선별검사 지원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금액 7만원 한도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우

※ 신청서류 관련 문의(☎054-789-505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