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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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지원 가능)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발기)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90% 지원(10%는 개인부담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금액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