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역사업

보건사업 | 감염병예방관리사업 | 방역사업

※ 사업의 기간은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막소독

  • 주택가 및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주로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기간 : 4월 ~ 10월
  • 대상 : 방역 취약지역 및 다중 집합장소
  • 방법 : 모기성충 구제가 필요한 경우 실시

감염병 매개 해충(모기유충) 구제

  • 모기유충 서식처(웅덩이, 정화조, 고인물 등)등 유충이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서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유충방제제를 투입함
  • 기간 : 3 ~ 11월
  • 대상 : 하수구, 유수지, 맨홀, 침사지, 물웅덩이 등
  • 방법 : 유충 구제제 살포

우수관 드롭형 유충 구제사업

  • 구제기간 : 3 ~ 11월
  • 대상 : 10개소 (울진읍 3, 평해읍 2, 기성면 1, 죽변면 2, 후포면 2)
  • 방법 : 수도전을 활용 물탱크(400리터)에 유충구제 약품을 배율에 맞게 희석하여 연결된 우수관으로 배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제51조(소독 의무)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동법시행규칙 제36조4항(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제4항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숙박업소(객실수20실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은제외한다)에따른식품접객업업소(이하"식품접객업소"라한다)중연면적300제곱미터이상의업소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항공법」에따른항공기와공항시설,「해운법」에따른여객선,「항만법」에따른연면적300제곱미터이상의대합실,「철도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따른여객운송철도차량과역사(驛舍)및역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밖의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전통시장
5.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및한방병원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6.「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따른집단급식소(한번에100명이상에게계속적으로식사를공급하는경우만해당한다)6의2.「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에따른위탁급식영업을하는식품접객업소중연면적300제곱미터이상의업소
7.「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라목에따른기숙사
8.「공연법」에따른공연장(객석수300석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10.「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따른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11.연면적2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실용건축물및복합용도의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및「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50명이상을수용하는어린이집및유치원만해당한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13.「주택법」에따른공동주택(300세대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 연락처054-789-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