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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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③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월90천원) 및 조제분유(월110천원) 구매비용 지원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제출서류

  • 신분증 부부 각1부
  • 주민등록 등본(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부부 각1부
  •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표기-유급인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해당시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