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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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가족 모두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만원 한도

지원내용

  • 병‧의원 진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
    *제외 항목: 치료 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당해 연도)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신청기간

  • 연중(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문 의

  • 모자건강팀 ☎ 054-789-5053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