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가족 모두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만원 한도
지원내용
- 병‧의원 진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
*제외 항목: 치료 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당해 연도)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신청기간
- 연중(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문 의
- 모자건강팀 ☎ 054-789-5053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