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기간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검사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
필요서류
제출서류으로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 |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 외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검진지원 사업과 함께 신청 가능
검진기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