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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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기간

  • 연중(당해연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검사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

필요서류

제출서류으로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검진지원 사업과 함께 신청 가능

검진기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