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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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

지원범위

  • 신청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신청절차

  1. 보건소서류 접수
  2.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지원결정
    • 공문발송
  3. 병 원• 수술진행
    • 수술비 청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함

구비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 나. 개인정보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다. 수술할 병원의 안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어느쪽 눈, 수술명 반드시 기재)
  •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