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가진폐환자(의증포함) 및 배우자
- ※ 지원 제외
- 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 의료급여 1종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
지원절차
- 보건소심사 및 지급
- 대상자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심사 및 지급
지원내용
-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B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 제외
- MRI, CT, 각종 초음파 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의원
.-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 진료기관 : 도내 보건(의료)기관에 한함
구비서류
-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또는 진폐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청구명세서 각 1부 다운로드
- 외래처방전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수
문의
- 건강관리팀(☎ 054-789-5022)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