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세부내용
|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
| 응급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
| 행정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행정입원 조치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외래 치료비 지원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정신응급환자의 치료비 지원 |
지급절차
- ①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②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③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④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⑤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⑥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⑦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