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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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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60세 이상 및 초로기 치매환자
  • 구비서류
  • 지급내역 : 신청일 이후 치매진료비 및 약베지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한도 이내)
  • 지급절차 지급절차안내(대상자:지원신청)→보건소(지원대상자결정 및 통보)→대상자(치매 치료관리(병원/약국))→건보공단(비용지급)
  •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기준140%) 소득인정액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안내로 가구원수별 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1인 3,077,080 3,333,500 3,589,930
    2인 5,039,150 5,459,070 5,879.000

※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인정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하여 총 2인으로 산정(대상자, 배우자)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구원 총 1인으로 산정(배우자 사망, 이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