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정보를 나타낸 표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①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⑤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내역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