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출산율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점진적 출산율 확산 유도하고 보험료 지원으로 자녀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담하기 위함.
지급대상
- 2017.6.6. 이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의 자녀
- 2017.11.7. 이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의 자녀
- 2017.11.8. 이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첫째아·둘째아 : 매월 4만 8천원 이하 5년간 납입, 18세 보장, 순수보장형
- 셋째아 이상 : 매월 12만원 이하 5년간 납입, 18세 보장, 만기환급형
지원절차
| 신청자(보호자) | 읍면사무소 | 보건소 | 보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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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시 신청 | 기준 확인 및 접수 | 보건소 신청 | 접수확인 후 보험사 통보 | 보호자 연락 및 보험가입 처리 |
* 매월 주민등록 확인
지원자격의 상실
- ①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 ③ ②의 경우 보험 승계 요구 시 해약환급금 불입 후 승계할 수 있다.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