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 난임시술 : 여성 기준 ☞남성난임 : 남성 기준
- 시술별 지원금액
| 시술별 | 1회 최대 지원 금액 | |||||
|---|---|---|---|---|---|---|
| 정부지원 | 경북확대 | |||||
| 난임 시술 | 체외 수정 | 신선 | 20 | 110만원 | 무제한 | 150만원 |
| 동결 | 50만원 | 70만원 | ||||
| 인공수정 | 5 | 30만원 | 40만원 | |||
| 남성 난임 | 고환조직 정자추출 | - | - | 3 | 100만원 | |
| 정계정맥류 | - | - | 1 | 100만원 | ||
지원대상자
- 난임부부로서(사실혼 포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배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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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남성난임
- ①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와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 내 지원
- ② 정계정맥류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내 지원
- 시술 ①과 ② 중복지원 불가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시술 전 검사비 지원 가능, 단, 원외 처방 약제비,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지원절차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② 추가 첨부서류
-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서식7)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남성 난임 시술 추가 제출 서류
- 고환조직 정자 채취 후 난임 시술 확인서(정자 채취 후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한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및 상세 내역서, 시술 확인서, 시술자 본인 통장 사본
-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신청방법
- ① 난임 시술비 :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e보건소, 보조금24)
- ② 남성 난임 시술비 : 남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e보건소, 보조금24)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