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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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 난임시술 : 여성 기준 ☞남성난임 : 남성 기준
  • 시술별 지원금액
지원 횟수 및 금액 시술별, 나이, 시술 횟, 지원 최대 금액 정보제공
시술별 1회 최대 지원 금액
정부지원 경북확대
난임 시술 체외 수정 신선 20 110만원 무제한 150만원
동결 50만원 70만원
인공수정 5 30만원 40만원
남성 난임 고환조직 정자추출 - - 3 100만원
정계정맥류 - - 1 100만원

지원대상자

  • 난임부부로서(사실혼 포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 정보제공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배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남성난임
  • ①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와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 내 지원
  • ② 정계정맥류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내 지원
    - 시술 ①과 ② 중복지원 불가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시술 전 검사비 지원 가능, 단, 원외 처방 약제비,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지원절차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② 추가 첨부서류
    •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서식7)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남성 난임 시술 추가 제출 서류
      - 고환조직 정자 채취 후 난임 시술 확인서(정자 채취 후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한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및 상세 내역서, 시술 확인서, 시술자 본인 통장 사본

신청방법

  • ① 난임 시술비 :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e보건소, 보조금24)
  • ② 남성 난임 시술비 : 남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e보건소, 보조금2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