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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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지원내용

선별검사, 확진검사, 보청기 지원별 지원내역
선별검사 지원 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단, 28일 이후여도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의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방법 불문 1회 지원 원칙(단,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2회))
확진검사 지원금액
  • 7만원 한도
지원사항
  • 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보청기
지원
지원금액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사항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