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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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선천성이상아의 지원내용을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제외, 지원금액 , 지원한도별로 구성한 안내입니다.
구분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지원 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이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한도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한도: 1인당 700만원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각 1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