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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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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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 지원금액 | 7만원 한도 | |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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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우 |
※ 신청서류 관련 문의(☎054-789-5054)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