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
지원범위
- 신청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신청절차
- 보건소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지원결정
• 공문발송 - 병 원• 수술진행
• 수술비 청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함
구비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 나. 개인정보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다. 수술할 병원의 안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어느쪽 눈, 수술명 반드시 기재)
-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