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클리닉 운영
| 구분 | 내용 |
|---|---|
| 기간 | 연중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789-5064) 또는 (☎ 789-5084) |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 내용 | - 1:1 개인별 상담 및 교육 - 일산화탄소 측정 및 체내 니코틴 검사 - 맞춤형 금연보조제 지원(니코틴 패치, 금연껌 등) - 행동보조제 지원 및 행동요법 지도 - 1·3·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국가 금연 클리닉 운영
| 구분 | 내용 |
|---|---|
| 전화상담 | ☎1544-9030 |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 금연 자가진단 프로그램 (금연길라잡이) |
바로가기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구분 | 내용 |
|---|---|
| 기간 | 연중 |
| 장소 | 사업장, 지역주민 등 금연희망자 10인 이상인 곳 |
| 방법 | 출장방문 |
| 내용 | - 직장 직접 방문 (주당 1회, 총 4회 방문) - 폐활량 측정, 일산화탄소(CO) 측정과 니코틴소변검사 - 단계별 금연보조제 지급을 통한 금연서비스 지원 - SMS문자메시지 관리 : 주 1회 격려 메시지 전송 - 전화관리 : 2주 1회 전화상담 및 관리 |
| 신청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 789-5064 또는 5084)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구분 | 내용 |
|---|---|
| 기간 | 연중 |
| 장소 | 관내 희망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 |
| 방법 | 출장방문 |
| 내용 | - 금연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흡연의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방법 - 리플릿, 홍보물, 교육자료 등 배부 |
| 신청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 789-5064 또는 5084) |
금연구역 지도·점검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흡연실 설치 불가 근거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2)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부대시설 포함)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3) 해당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금연공원
금연공원 안내로 지정장소, 주소, 지정일 등을 나타냄 연번 지정장소 주소 지정일 비 고 1 연호공원 울진읍 연지리 820-6 20. 7. 20. 울진군 조례 2 망양정해맞이공원 근남면 산포리 691 3 죽변등대공원 죽변면 등대길 52 4 후포등기산공원 후포면 등기산길 29
과태료 부과 및 감면(경감)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 울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외부 금연구역 : 10만원 이하
- 공동주택 : 5만원 이하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3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3개월 이상)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내용으로 종류별 이수기준을 나타냄 구분 종류 이수기준 교육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LMS) 3시간 이상 이수 (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
(보건소) 실시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 4회 이상 대면 상담
※ 마지막 상담은 3개월 이후 진행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집중치료 금연캠프)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2회 이상 대면 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완료)
과태료 감면 절차
| 절차 | 주체 |
|---|---|
| 흡연행위 적발·사전통지 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보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 |
|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부과대상자 → 보건소 |
| 과태료 부과 시기 유예 및 통보 ※ 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보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 |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서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과태료 부과대상자 |
| 과태료 감면 처분 | 보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및 절차 안내
신청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청조건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
- 법적 세대주명, 세대주 생년월일, 세대주 날인 필수(동·호수 기입 필수)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자투표
- 위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 결과(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 여부 사전 확인 필수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