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제정) 2021.07.16 조례 제2529호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3조에 따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에 둔다.
-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습관 시설”이란 교육시설(강의실 등)과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습관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사용료”란 학습관 시설을 대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수강생”이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5. “수강료”란 학습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생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이용자”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7. “이용료”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사용자 등의 범위)
-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 및 수강생,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 울진군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거나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설의 출입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교육운영 등)
-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 및 교육 대상자의 모집, 프로그램 선정, 교육기간 등 제반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 제8조(사용허가)
-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 훼손 등 시설 관리상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 ①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과 같이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이용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6.「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학습관의 사용자 등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손해배상)
- ① 사용자 등은 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6조(강사 위촉)
- 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운영)
-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울진군 평생학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