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등 반환기준

평생학습관 소개 | 시설안내 | 사용료 등 안내 | 사용료 등 반환기준

사용료 등 반환기준(조례 제13조 관련)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제13조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 제13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
5일전까지 취소 1일전까지 취소 당일 취소
반환율 100% 100% 80% 반환없음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 (개인사유 취소) 교육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육기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육기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육기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 교육기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일수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교육수강료 반환기준은 21년도 3기 교육과정부터 적용

  •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증빙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연락처054-78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