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등 징수기준(조례 제10조 관련)
시설(대관)사용료
|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원) | 비고 | |
|---|---|---|---|---|
| 기본시설 | 대강당 | 1일 | 70,000 |
※‘1일’이라 함은 평일주간 시간(09:00∼18:00)을 말하며, ‘1회’라 함은 평일주간 내 2시간을 말한다.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간(18:00~21:00)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 대관을 전제로 한다. ※준비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
| 1회 | 40,000 | |||
| 강의실 등 | 1회 | 20,000 | ||
| 부대시설 | 냉ㆍ난방 (대강당) |
1회 | 30,000 | ※기준시간(1회/2시간) 초과사용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 냉ㆍ난방 (강의실 등) |
1회 | 20,000 | ||
| 음향 | 음향시설 기본 | 20,000 |
※1일 기준 ※음향시설 기본은 스피커, 마이크 등 기본 음향 장비를 말한다. ※조명시설 기본은 무대 기본조명을 말한다. |
|
| 조명 | 조명시설 기본 | 20,000 | ||
| 영상 | 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20,000 | ||
교육수강료
| 구분 | 기준 | 수강료(원) | 비고 |
|---|---|---|---|
| 평생교육강좌 (취미‧교양, 건강, 외국어, 인문, 예술, 과학‧기술 등) |
과목당 | 월 10,000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월’이라 함은 수강시작일로부터 그 달의 수강종료일까지를 말한다. |
체력단련실 이용료
| 구분 | 기준 | 이용료(원) | 비고 |
|---|---|---|---|
| 체력단련실 | 1인 | 월 20,000 | ※'월’이라 함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익월 신청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
울진군 평생학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