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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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1인당 연간 35만원 (우수이용자 70만원) 지원

일반(지역특화)형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사람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디지털형(AID 커리어 점프 패스)

신청자격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사용처
  •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노인형

신청자격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1. 1단계약관동의
  2. 2단계본인인증
  3. 3단계신청서 작성
  4. 4단계담당자 등록
  5. 5단계첨부
  6. 6단계작성완료
  • 신청 기간 : 온라인 상시접수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 사용기간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
  • 담당부서인구정책과
  • 연락처054-789-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