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조례

평생학습관 소개 | 시설안내 | 운영 조례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제정) 2021.07.16 조례 제25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3조에 따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습관 시설”이란 교육시설(강의실 등)과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습관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사용료”란 학습관 시설을 대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수강생”이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5. “수강료”란 학습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생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이용자”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7. “이용료”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용자 등의 범위)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 및 수강생,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 울진군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거나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의 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교육운영 등)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 및 교육 대상자의 모집, 프로그램 선정, 교육기간 등 제반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8조(사용허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 훼손 등 시설 관리상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과 같이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이용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6.「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학습관의 사용자 등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등은 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강사 위촉)
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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