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자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당해기에 1인 2과목까지 신청가능(단, 동일과목 중복신청 불가)
- 최소인원 미만 신청시 해당 교육과목 미개설(수강료 반납)
- 수강료반환
- 교육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따름
-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강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며 향후 종합복지회관(평생학습관)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교육의 재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입금 금지(선생님께 제출)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울진군 평생학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