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등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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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 징수기준(조례 제10조 관련)

시설(대관)사용료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안내로 구분별 기준, 사용료를 나타낸 표
구분 기준 기본사용료(원) 비고
기본시설 대강당 1일 70,000 ※‘1일’이라 함은 평일주간 시간(09:00∼18:00)을 말하며, ‘1회’라 함은 평일주간 내 2시간을 말한다.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간(18:00~21:00)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 대관을 전제로 한다.
※준비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1회 40,000
강의실 등 1회 20,000
부대시설 냉ㆍ난방
(대강당)
1회 30,000 ※기준시간(1회/2시간) 초과사용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냉ㆍ난방
(강의실 등)
1회 20,000
음향 음향시설 기본 20,000 ※1일 기준
※음향시설 기본은 스피커, 마이크 등 기본 음향 장비를 말한다.
※조명시설 기본은 무대 기본조명을 말한다.
조명 조명시설 기본 20,000
영상 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20,000
교육수강료
교육수강료 및 수탁료안내로 구분별 기준, 요액을 나타낸 표
구분 기준 수강료(원) 비고
평생교육강좌
(취미‧교양, 건강, 외국어, 인문, 예술, 과학‧기술 등)
과목당 월 10,000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월’이라 함은 수강시작일로부터 그 달의 수강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체력단련실 이용료
체력단련실 이용료안내로 구분별 기준, 이용료를 나타낸 표
구분 기준 이용료(원) 비고
체력단련실 1인 월 20,000 ※'월’이라 함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익월 신청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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