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평생교육사업 | 성인문해교육 | 법적근거

성인문해교육

  • 비문해자 및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문해 교육의 기회 제공
  •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동기 유발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5.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울진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과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 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 (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울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6.4.20.>
    •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울진군(이하“군수”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 (공동추진 등)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진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 (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인구정책과
  • 연락처054-789-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