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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대행 사업

영농 대행 신청 방법
대상
작업대상 :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

※ 소농(3,000㎡미만), 고령농(70세이상), 부녀자 우선-전(田)작물 위주

추진 방법
운영 주체 : 직영 운영(전담 운영)
사전 예약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운영 체계 :

사전예약 절차 현장 확인 작업 일정 통보 작 업 작업료 납 부
1. 대행작업 종류
2. 농지 주소지(필지)
3. 농지 소유 등 확인
면적조사서작성,
농지소유자
또는 경작자
동반 확인
작업일 3일전 통보 작업완료 현황 경작자 확인 1. 현금
2. 계좌이체
3. 카드결재

※ 일정 및 작업 방법 등은 영농단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행정사항
이장, 농업인 단체, 일반 농업인 및 지역 주민 홍보
문의 사항 및 작업예약 접수 :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지원팀(☎789-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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