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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 신청 방법
임대절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인(1인최대 임대기간 3일)
※사용하는 농기계의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3일 추가 연장 가능
임대료 납부는 임대사업소 방문 후 카드 결제
임대농기계 작동상태 확인 및 안전사용설명(임차인 및 담당자)
임대농기계를 임대 시,
임대농기계 상차 후 반드시 밧줄로 고정하고 이동
사용 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당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연락바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람
임대농기계 반납 시,
반드시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
담당직원의 농기계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확인하여야 함
임대농기계 사용 준수사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함
임대계약기간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천재지변 제외)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영업으로 사용한 경우상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 고의ㆍ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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