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 사업 소개
방침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울진군수의 명을 받아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 운영관리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운영방법
임대기간 : 연중(근무일에 한 함)
임대장소: 본소(매화면), 남부지소(평해읍), 서부지소(금강송면), 북부지소(북면), 온정지소(온정면)
임대대상: 영농에 종사하는 울진군민이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
임대기종: 트랙터 등 88종 929대
임대방법
사용기간: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임대료: 유상임대(농기계 출고 전까지 선납부)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제한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소요경비는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