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요업무”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 2.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4. “공약”이라 함은 군수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 5. “공약사업”이라 함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제2장 자 체 평 가
제3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 군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정책 등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6.11.24>
- 1.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 ①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2018.3.27.,2020.6.1.>
-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 ①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②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성과관리전략계획)
- ① 군수는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예산회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3(성과관리시행계획)
- ①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 ①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 제7조 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시 평 가
제9조(수시평가)
- ①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
-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약실천 관리
제11조(관리체계)
- ①공약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며, 세부적인 공약관리는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 ②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천계획 수립)
- ①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울진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실천계획 이행)
- ①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천계획 변경)
- ①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주관부서에서는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 등을 기획예산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실장은 실천계획의 변경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군정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변경을 위해 사전에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 점검)
-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군정평가위원회 등
제17조(설치)
- 군수는 공약사업 및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진군 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군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본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주요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주요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주요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4. 주요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5. 주요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6. 공약사항의 이행상태 평가 및 의견제출 등
- 7. 공약 부진 사업에 개선 자료 제출 및 요구
- 8.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3. 군민공모로 선정된 자<신설 2018.12.24.>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운영 등)
-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소위원회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간사 등)
-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4조(자료제출 등)
-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울진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 군수는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 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다.
- ②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
-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축소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은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군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금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시행세칙)
-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열린군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