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1. 관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782(2026.2.20.)호
2. 강원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전 읍・면 및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서는 동 명령의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 (적용기간) 2026. 2. 20.(금) 15:00 ~ 2. 21.(토) 15: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6. 2. 20. 17:00부터 실시
- (적용지역) 강원 철원군 및 인접 3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
- (적용대상)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문의처) 울진군 농정과 축산관리팀(054-789-6793~4)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울진군 공고 제2026-297호 | 농정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