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wp 첨부파일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hwp
울진군 공고 제2026-299호 | 총무과 | 2026-02-20
공고(입법예고) | 이윤미(054-789-6330) | 2026-02-20 ~ 2026-03-12
1.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21. ~ 3. 1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