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첨부파일 : 구제역(FMD)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2026 287).hwpx 울진군 공고 제2026-287호  |  농정과  |  2026-02-20 공고(일반공고)  |  이한솔(054-789-6793)  |  2026-02-20 ~ 2026-02-21

1. 관련: 경상북도 동물방역과-5487(2026. 02. 20)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나. 지역: 경기 고양시 및 인접 4개 시・군 등(경기 파주・양주・김포, 서울 전체)
다.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간: 2026. 2. 20. 09:00부터 2026. 2. 21. 09: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20. 0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20. 12:00부터 실시한다
마. 문의처 : 울진군 농정과 축산관리팀(전화 054-789-6793~4)

붙임 구제역(FMD)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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