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운영조례

대관안내 | 센터운영조례

(제정) 2016.12.28 조례 제23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울진군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 울진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로 한다)는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에 둔다.
제3조(기능)
  •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 예술작가 및 초대예술작가 작품 기획 전시ㆍ사용
    • 2.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공간 제공
    • 3. 건전한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ㆍ문화활동 교육
    • 4.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 기술교육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4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 ① 문화센터는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강당 등 다목적 시설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한다.
  • ② 문화센터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직접 운영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 ① 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사용 시 개관한다.
  •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대체 공휴일
    •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시간)
  • 문화센터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오 전 : 09:00 · 12:00
    • 2. 오 후 : 13:00 · 18:00
    • 3. 야 간 : 18:00 · 22:00
제7조(입장료)
  • ① 문화센터의 전시실 입장은 입장객에 한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단, 작품전시 초대전 등 특별전의 경우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문화센터를 사용허가 받아 전시 및 공연을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와 사전협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군수에게 입장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권 및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이용 등의 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 등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문화센터내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인 어린이
    •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안전유지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입장객 행위의 제한)
  • ① 입장자는 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 또는 음주ㆍ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
    •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품 및 무대설치 물품 등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5. 군수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사용 허가

제10조(사용허가)
  • 군수는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센터 운영방침에 부합 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작품전시 및 문화공연을 위하여 강당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범위)
  •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강당, 전시실 등
    •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조명(전기사용료), 무대음향, 무대기기, 냉ㆍ난방설비, 특수장비, 분장실 접견실, 기자재 등
제12조(사용허가 및 변경 통지)
  • ① 문화센터 전시실 및 강당을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관리ㆍ운영상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시 및 공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ㆍ변경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허가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제17조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허가 신청을 한 경우
    • 3. 제18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 4. 그 밖의 군수가 문화센터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 ①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통지받은 후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경우와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영화상영이나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공연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입장료(입장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만 징수 한다.
  • ③ 작품설치, 무대설치 및 철거를 위한 기간과 휴관일은 사용일수에서제외 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발표회 등
    • 2.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위한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반환)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액반환
    •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 2. 50퍼센트 반환
    • 가. 사용개시일 7일에서 1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 나.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 계산의 50퍼센트 반환
제17조(허가취소 및 중지ㆍ변경)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의 목적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제13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입장권의 발행)
  •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해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매 수수료는 입장권 총 판매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금지)
  •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13호, 2016.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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