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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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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54-789-5860~3
작성일 2026-04-02 조회수 648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관련 주요 내용 안내


최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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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는 무엇이며, 왜 하나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실시하는 법정 안전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결정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한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41030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은 계약 종료 이후 시설을 무단 점사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울진군은 해당 시설의 소유기관이자 관리 주체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정기검사를 신청, 의뢰한 것입니다. 무단 점유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 역시 검사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지난 연도의 검사일: 318~ 321) 전후 30일 안에 매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검사는 이러한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이번 운행 중단은 왜 발생한 것인가요?

이번 운행 중단은 울진군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기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안전 점검 계획 이행 여부, 정비 및 관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시설 운영 과정 전반과 관련하여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10월 발생한 선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스카이레일에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월별 고압수 세척, 분기별 수세미 세척 등)이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발방지 조치는 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관리 사항으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차량 설비와 관련하여 시운전 테스트 결과 제동거리 및 제동시간 측정값이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한 차량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전기설비(턴테이블 전동기, 집전레일 등)에서는 절연저항 측정값이 기준치 미달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운영 중인 스카이레일에서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정비 부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류장과 선로, 지주 등 전 설비의 부식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기 점검 및 정비 관리, 안전 관련 기준 이행, 운영 과정에서의 유지관리 상태 등 운영업체(()스카이레일)가 평소 수행해야 하는 관리 사항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설이 어떻게 관리·운영되어 왔는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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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현재 해당 시설은 위·수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이 계속 무단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일상적인 점검, 정비, 안전관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은 운영 업체에게 있습니다.

정기검사 준비 역시 이러한 관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검사 결과 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차량 관리 및 시설물 유지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울진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울진군은 해당 시설의 소유기관이자 관리 주체로서, 법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및 운행 중단 여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울진군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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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계획적으로 운영을 중단 시킨다는 주장에 관하여...

❍ ㈜스카이레일 측에서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시설 보수 공사(집전레일 교체 등 14)를 울진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카이레일은 기술 지원 및 용역비 명목으로 대표가 동일한 회사인 한국에이앤지에 매달 약 14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각종 시설 보수 비용을 울진군에 요구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업체가 무단 점유하여 계속 사용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울진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11억원)을 부과(1: 7.9억원(2025.11.03.), 2: 3.1억원(2026.01.21.)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상금(11)이 납부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업체 계좌와 카드 매출 등에 대해 압류(2026.02.) 하였습니다.

현재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울진군의 압류 조치로 인해 업체가 가져가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울진군이 고의로 운행을 중단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스카이레일에서는 변상금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며, 이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인 집행정지는 기각(울진군 승) 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울진군이 적법하다고 1심 승소 판결하였으며, 현재 스카이레일에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6

 

앞으로의 계획

울진군은 정기검사와 함께 시설 성능점검 용역도 진행하여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입니다. 울진군은 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다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관광개발)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관련 주요 내용 안내ver.260402.pdf (9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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