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사이트맵

행정·소식

본문시작

공지사항

행정·소식|알림 및 소식|공지사항

원자력시설 주변 불법드론 처벌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 알림

로딩중입니다...
부서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0547895891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223


항공안전법 개정(2026.09.17.)으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 시 처벌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의 5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의 1의 2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