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 불법드론 처벌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 알림 로딩중입니다... 부서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0547895891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223 항공안전법 개정(2026.09.17.)으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 시 처벌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의 5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변경)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의 1의 2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