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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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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정과 전화번호 054-789-6752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124

  가.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정책자금 이자 연체 사실이 없고 2026.1.1. 기준 거치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만19세이상 49세 이하

  다. 사 업 량 : 15명 내외 (사업비 30,000천원)

  라. 대상자금 :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농어촌 진흥기금 및 농어업 발전기금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인 대출확인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6월),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바. 지원내용 :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금년도 이자의 50% 지원 (1인 300만원 한도)

  사.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가 이자를 선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개인계좌로 사업비 지급 (12월/ 1회)

첨부파일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hwp (184 kb) 전용뷰어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침.hwp (13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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