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계획 알림
| 부서 | 농정과 | 전화번호 | 054-789-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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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1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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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정책자금 이자 연체 사실이 없고 2026.1.1. 기준 거치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만19세이상 49세 이하 다. 사 업 량 : 15명 내외 (사업비 30,000천원) 라. 대상자금 :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농어촌 진흥기금 및 농어업 발전기금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인 대출확인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6월),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바. 지원내용 :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금년도 이자의 50% 지원 (1인 300만원 한도) 사.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가 이자를 선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개인계좌로 사업비 지급 (12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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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hwp (184 kb)
![]()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침.hwp (1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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