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관련 안내
| 부서 | 문화관광과 | 전화번호 | 054-789-58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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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2 | 조회수 | 647 | ||||||||||||||||||||||||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실시하는 법정 안전검사입니다. ❍ 검사 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결정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 한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4년 10월 30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울진군은 해당 시설의 소유기관이자 관리 주체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정기검사를 신청, 의뢰한 것입니다. 무단 점유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 역시 검사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지난 연도의 검사일: 3월18일 ~ 3월21일) 전후 30일 안에 매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검사는 이러한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운행 중단은 울진군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 정기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안전 점검 계획 이행 여부, 정비 및 관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이번 검사에서는 시설 운영 과정 전반과 관련하여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2025년 10월 발생한 선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스카이레일에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월별 고압수 세척, 분기별 수세미 세척 등)이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재발방지 조치는 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관리 사항으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또한 차량 설비와 관련하여 시운전 테스트 결과 제동거리 및 제동시간 측정값이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한 차량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전기설비(턴테이블 전동기, 집전레일 등)에서는 절연저항 측정값이 기준치 미달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운영 중인 ㈜스카이레일에서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정비 부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정류장과 선로, 지주 등 전 설비의 부식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특히,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기 점검 및 정비 관리, 안전 관련 기준 이행, 운영 과정에서의 유지관리 상태 등 운영업체((주)스카이레일)가 평소 수행해야 하는 관리 사항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설이 어떻게 관리·운영되어 왔는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 현재 해당 시설은 위·수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이 계속 무단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일상적인 점검, 정비, 안전관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은 운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정기검사 준비 역시 이러한 관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검사 결과 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차량 관리 및 시설물 유지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울진군은 해당 시설의 소유기관이자 관리 주체로서, 법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및 운행 중단 여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울진군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스카이레일 측에서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시설 보수 공사(집전레일 교체 등 14건)를 울진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문제의 핵심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업체가 무단 점유하여 계속 사용․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울진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약 11억원)을 부과(1차: 7.9억원(2025.11.03.), 2차: 3.1억원(2026.01.21.)하였습니다. ❍ 현재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울진군의 압류 조치로 인해 업체가 가져가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울진군이 고의로 운행을 중단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이에 ㈜스카이레일에서는 「변상금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며, 이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인 「집행정지」는 기각(울진군 승) 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편,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및 「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울진군이 적법하다고 1심 승소 판결하였으며, 현재 ㈜스카이레일에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 울진군은 정기검사와 함께 시설 성능점검 용역도 진행하여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울진군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입니다. 울진군은 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다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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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광개발)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중단 관련 주요 내용 안내ver.260402.pdf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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