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부서 |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4-789-6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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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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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과 건강한 소비를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 울진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3. 신고방법 ① (전화) 054-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사이트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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