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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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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4-789-6361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193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6. 4. 30.()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61()까지)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방문 신고

 

유의사항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안분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외국법인세액공제 대상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제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납 가능


 

문의처 :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361)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식.zip (7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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